차입금 자기자본 3배이상 기업 13%..이자 손비 제외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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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제외제도가 실시될 경우 대상기업수는 얼마나
되고 더 내야할 법인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말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5백71개 상장기업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13%인
75개에 달한다.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비중이 5배인 기업은 31개, 6배인 기업은 22개였다.
조세연구원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미리
발표했었다.
당시 연구원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우선 기준이 되는 차입금의 규모를
자기자본의 5~6배로 할 것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상장기업은 물론 30대 그룹계열사및 장외시장등록기업까지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대상기업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시행초기에는 기준을 느슨하게
잡아 부채규모가 자기자본의 8~10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해말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할때 30대그룹중 평균부채비율이 5배이상인
그룹은 14개에 달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자본금 1천억원에 채무 1조원,연간매출액이 3조원인 중화학업체가 대상
기업이 됐다고 치자.
통상 장치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1% 안팎인 만큼 세전이익규모를
3백억원 수준이라고 보자.
이 회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0배인만큼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채무가 4천억원.
연리 12%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4백80억원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법인세최고세율(28%)을 적용할때 여기에서만 1백34억4천만원(4백80억원 x
0.28)을 법인세로 더 내야한다.
재경원관계자는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었던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차입금기준
배수를 높게 가져갈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
되고 더 내야할 법인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말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5백71개 상장기업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13%인
75개에 달한다.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비중이 5배인 기업은 31개, 6배인 기업은 22개였다.
조세연구원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미리
발표했었다.
당시 연구원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우선 기준이 되는 차입금의 규모를
자기자본의 5~6배로 할 것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상장기업은 물론 30대 그룹계열사및 장외시장등록기업까지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대상기업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시행초기에는 기준을 느슨하게
잡아 부채규모가 자기자본의 8~10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해말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할때 30대그룹중 평균부채비율이 5배이상인
그룹은 14개에 달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자본금 1천억원에 채무 1조원,연간매출액이 3조원인 중화학업체가 대상
기업이 됐다고 치자.
통상 장치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1% 안팎인 만큼 세전이익규모를
3백억원 수준이라고 보자.
이 회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0배인만큼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채무가 4천억원.
연리 12%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4백80억원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법인세최고세율(28%)을 적용할때 여기에서만 1백34억4천만원(4백80억원 x
0.28)을 법인세로 더 내야한다.
재경원관계자는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었던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차입금기준
배수를 높게 가져갈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