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문제있는 차입경영 억제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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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의 손비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법인세를 더 물릴 예정이며 대출제한 및 차등금리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사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경영 투명성제고의 당위성은 어느때
보다 절실한 형편이다.
우선 은행빚을 얻어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은행빚을 얻는
무한차입경영이 시중금리를 상승시키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지나친 이자부담 때문에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자칫하면 관련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쉽다.
이밖에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경우 차입금에 의존해 과잉설비를
보유함으로써 신규진입을 막는 독과점 폐해가 크며 과잉설비 때문에 가동률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원가부담이 높은 현상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로
부각됐다.
그러나 지나친 차입경영억제라는 취지는 백번 옳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당국이 다음의 몇가지 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마땅치 않다.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유도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하필이면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쓰러지는 지금 강행해야 하느냐는 불평이 나올법 하다.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금융대란설이 난무하는 우리현실에서
단시일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무리다.
또한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사실상 부도가 난 기업을 "부도방지협약"까지
만들어 살리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수많은 한계기업들을 부도위기로 내모는
재무구조 개선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은 또다른 시장왜곡을 불러오기
쉽다.
한 예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제한을 하거나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개별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셋째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지급이자의 손비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손비로 인정되지 않은 지급이자만큼 실제보다 이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납부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인정을 못받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끝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융 또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업종마다 기업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업종별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세율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쉽다.
게다가 지금처럼 엉성한 회계처리로는 공연히 분식회계만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법인세를 더 물릴 예정이며 대출제한 및 차등금리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사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경영 투명성제고의 당위성은 어느때
보다 절실한 형편이다.
우선 은행빚을 얻어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은행빚을 얻는
무한차입경영이 시중금리를 상승시키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지나친 이자부담 때문에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자칫하면 관련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쉽다.
이밖에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경우 차입금에 의존해 과잉설비를
보유함으로써 신규진입을 막는 독과점 폐해가 크며 과잉설비 때문에 가동률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원가부담이 높은 현상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로
부각됐다.
그러나 지나친 차입경영억제라는 취지는 백번 옳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정책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당국이 다음의 몇가지 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마땅치 않다.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유도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하필이면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쓰러지는 지금 강행해야 하느냐는 불평이 나올법 하다.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금융대란설이 난무하는 우리현실에서
단시일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무리다.
또한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사실상 부도가 난 기업을 "부도방지협약"까지
만들어 살리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수많은 한계기업들을 부도위기로 내모는
재무구조 개선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은 또다른 시장왜곡을 불러오기
쉽다.
한 예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제한을 하거나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개별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셋째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지급이자의 손비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손비로 인정되지 않은 지급이자만큼 실제보다 이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납부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인정을 못받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끝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융 또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업종마다 기업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업종별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세율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쉽다.
게다가 지금처럼 엉성한 회계처리로는 공연히 분식회계만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