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5대그룹의 은행비상임이사회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소유지분한도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1일 "은행의 이사회제도에 대한 금융개혁위원회 견해를 수
용해 은행지분소유한도조정과 상관없이 5대그룹의 은행이사회참여를 허용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금개위주장대로 해당은행의 여신규모상위 1~5위에 해당되는 대그
룹의 이사회참여는 배제하며 동일계열의 비상임이사참여는 1개은행으로 제한
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를 주주대표 70%,이사회추천공익대표 30%로 하자는 방안
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배제에 따른 반론때문에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은행지분소유한도와 관련, "금개위안중 문제가 있는 일부내
용만을 미조정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조건부로 은행지분소유를 10%까지 허
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개위의 개선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배제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론도 이같은 방향에 동조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개위가 제시한 <>신청자의 적격성 <>재무상태 <>산업자본과의 결
합여부등 지분한도 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내용이 불분명, 보다 명확하게
보완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