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만기를 완전자율화 한다는 정부 방침이 중소기업에만 자율화 한다는
부분자율화 방침으로 급선회했다.

이에 따라 1, 2년짜리 회사채 발행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회사채 만기를
자율화 하고 하반기부터는 물량규제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6월을 하루 앞둔 30일 증권감독원은 회사채 만기 자율화를 중소기업
에게만 적용한다면서 대기업이 제출하는 만기 1, 2년의 회사채 발행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회사채 만기를 완전 자율화할 경우 장기채시장이 위축되고 장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만기를 완전히
자율화 할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만기 3년이내의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은 기업어음(CP)를 발행하거나
은행 대출을 이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권에 자금이 남아돌아 대기업을 제외한
것같다"면서 자율화 방침을 몇일사이에 번복하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회사 채권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어음은 대부분 만기가 3개월 또는
6개월이어서 만기를 자율화할 경우를 대비 1, 2년짜리의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회사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방침 번복을 비난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