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 자문에 그쳐야"...경총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의 제3자 개입 활성화 움직임과 관련, 제3자 개
입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 조언등 보조적인 지원에 국한되도록 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또 노동계의 공동교섭 요구는 바람직 하지 않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노조
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선 경총도 회사측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성경총회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 임.단협
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회장은 "새 노동법에서 제3자 개입을 허용함에 따라 제3자 지원을 노동부
에 신고한 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이 경우 제3자 개입은 보조적인 지원에
그쳐야지 상급단체 사람이 사용자의 승낙없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단체행동
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공동교섭 요구와 관련해선 "공동교섭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
지 않으나 개별기업의 노조가 상급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개별적 공동교
섭에 대해선 경총도 사용자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노동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경영계의 공
통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촉발해 국내 산
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를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줄
이는 것과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을 반
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입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 조언등 보조적인 지원에 국한되도록 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또 노동계의 공동교섭 요구는 바람직 하지 않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노조
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선 경총도 회사측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성경총회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 임.단협
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회장은 "새 노동법에서 제3자 개입을 허용함에 따라 제3자 지원을 노동부
에 신고한 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이 경우 제3자 개입은 보조적인 지원에
그쳐야지 상급단체 사람이 사용자의 승낙없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단체행동
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공동교섭 요구와 관련해선 "공동교섭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
지 않으나 개별기업의 노조가 상급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개별적 공동교
섭에 대해선 경총도 사용자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노동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경영계의 공
통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촉발해 국내 산
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를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줄
이는 것과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을 반
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