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신한종금회장부자의 주식의결권이 금지됨에 따라 1대주주로 부상한
제일상호신용금고측은 "28일 주총에서 신한종금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일금고 유택상무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종호회장의 지분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김종호회장측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일금고 남홍우 기획실장은 "소액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호세력을 모은
결과 15%가량의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했다"며 "제일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15.27%와 우호세력의 주식을 합할 경우 이번 주총에서 30%이상의 의결
주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제일금고측은 "타워호텔 남충우회장과 신무림제지 이동욱회장은 김종호회장
측에 더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그렇다해도 김종호회장의 우호지분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9.52%)까지 모두 합해 28%정도에 불과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인수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제일금고측은 "만약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한다해도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김종호회장이 점유중인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의 주식
(20.05%)을 반환받으면 총 35.3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따라서 경영권
인수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