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23일 금융권의 무차별한 자금회수를 막기 위해 금융애로 신고센터
를 설치키로 한데 대해 금융계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이날 은행회관에서 제2금융회사 대표들
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감독원내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방침과 함께 어음의
만기연장을 1개월 이상 정도로 늘이고 자금회수 할때도 1~2주전에 기업에
통보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데 대해 지나친 영업간섭이라는게 제2금융권의
반응이다.

한 종금사 사장은 "금융기관도 돈 벌기 위해서 돈 꾸어 빌려주는 기업"
이라며 "정부가 일일히 간섭하는 것은 영업의 구조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부도방지협약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한 종금사 사장은 "주거래 은행이 협약 적용기업을 단독으로 지정하고
종금사 등 나머지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문제 있다"며 "악성
루머가 돌면 금융기관끼리 모여 의견을 나눈뒤 협약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협약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수 있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희망을 표시했다는 후문.

한 할부금융사장은 "은행의 자료이용을 요청해도 거절 당한다.

악성루머에 의존하기 싫어도 정확한 신용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신용정보
공유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각 금융권별 협회가 기업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 금융권이 이를 근거로
자금지원을 하는 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협약 대상을 은행권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금사 사장은 "종금사가 할인한 CP를 대부분 매출하는 중개업무를 한다"며
"자기가 소유하지않은 어음의 만기가 돌아오면 어음만기의 연장여부는 소유자
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이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부총리는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외국처럼 금융기관장들이 협조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한다며 자율협약(부도방지협약)도 동업자인 금융인끼리
협력하는 관행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 6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이수휴 은감원장은 "협약 적용기업 결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정확한 신용정보체계를 확립하려면 각금융기관이 원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