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타 가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문답을 통해 풀이해본다.

문 =사정이 있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유없이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된 날 이전까지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취업 또는 새 직장 면접
<>채용시험.각종 국가시험 응시
<>직업훈련기관.사설학원 강습 수강
<>동거 친족및 3촌이내 친.인척의 위독.사망.장례식
<>본인의 신혼여행 또는 동거 친족.3촌이내 친인척의 결혼식
<>자녀입학 졸업식및 선거 등 공민권 행사.

문 =실업인정일 전날까지도 출석할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답 =질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은 관련 증명서 제출로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

증명서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7일 미만의 질병 부상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담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의 수강
<>수해 화재 폭설 교통사고
<>법원.검찰 기타 관공서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
<>범죄용의자로 소환 구인 구류.

문 =7일 이상 치유가 요청되는 부상.질병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답 =7일 미만의 부상 질병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7일 이상인 경우는 기본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청구하면 되는데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으며 "상병급여청구서"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고용보험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 =직업훈련을 받고 있을때도 실업인정을 받으러 출석해야 하나.

답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는 수강 개시후
거주지관할 지방 노동관서에서 수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월 1회씩
직업훈련기관 직원을 통해 수강증명서 실업인정신청서 수급자격증을 제출하면
본인의 출석없이도 실업인정 된다.

문 =직업소개.지도나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무조건 급여가 정지되나.

답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당분간 실업급여가 지급정지 된다.

거부할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개된 직업이나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본인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소개된 직장에 취직하거나 지시받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옮겨야
하는데 형편상 이사가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문 =실업급여와 관련해 지방노동관서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자격여부, 실업급여 금액, 실업인정 여부,
실업급여 반환 등과 관련해 지방노동관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수 있다.

이 경우 우선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심사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해준다.

심사결과에도 만족할수 없으면 90일 이내에 다시 처분한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 50일 이내에 재심사해 결과를
회신해준다.

이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