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단속 겉돌아 .. "철거했다" 보고 불구 19%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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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무허가 건물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한강이남에 있는 10개구 10개동이 철거됐다고 보고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전체 1천5백27건중 23%인
3백51건이 그대로 있거나 불완전하게 철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철거대상 건물중 19.3%가 현존하고 있으며
3.7%는 불완전하게 철거(소멸)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양천구 신월4동이 철거 대상건물 1백49건 가운데 67건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부분적으로 철거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백35건중
56건이 적발된 영등포구 신길5동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가장 적은 동은 동작구 대방동으로 현장 실사 대상 건물 42건중
1건만이 아직 존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에 지적된 현존 및 불완전 소멸 건축물을 강제철거하되
철거시까지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단전.단수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
서울시는 21일 한강이남에 있는 10개구 10개동이 철거됐다고 보고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전체 1천5백27건중 23%인
3백51건이 그대로 있거나 불완전하게 철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철거대상 건물중 19.3%가 현존하고 있으며
3.7%는 불완전하게 철거(소멸)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양천구 신월4동이 철거 대상건물 1백49건 가운데 67건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부분적으로 철거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백35건중
56건이 적발된 영등포구 신길5동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가장 적은 동은 동작구 대방동으로 현장 실사 대상 건물 42건중
1건만이 아직 존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에 지적된 현존 및 불완전 소멸 건축물을 강제철거하되
철거시까지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단전.단수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