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경제규제개혁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우선 당장 손질이 가능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오랫동안 입씨름만 벌이며 추진되지 못한 문제중 쉽게 처리할수 있는
것들을 골라 "첫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 창업입지및 공장입지 =건축법상 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공장면적 규모를
60평미만에서 1백50평미만으로 상향조정.

수질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보전지역을 재조정.

현재 행정구역단위로 돼 있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수계별로 조정.

준농림지역에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 지구안에서는 입지규모 제한 폐지.

<> 진입규제 =민자발전사업자및 자가발전자의 전기 직공급범위 확대.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도입, 일정지역내 특정수용가에 전기를 소매할수 있게
허용.

일정기간 예고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승인제도 폐지.

포항제철과 같은 대량수요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LNG수입 허용.

전기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제1종및 제2종 전기공사업을 통합.

제2종 전기공사업자의 공사지역제한 철폐.

<> 물류시설 =산업시설구역의 용도별 범위에 물류시설용도 추가.

법개정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물류업체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원칙적
으로 허용.

생산녹지에서의 창고시설 설치 허용.

자연.생산녹지에 창고시설 건폐율을 20%에서 50%, 자연녹지에서의 용적률을
1백%에서 2백%로 완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의 시장및 유통업무설비에 포함.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50% 감면.

창고시설 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자금조달 =오는 10월부터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 폐지.

무보증채 발행시 신용평가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

배당성향 요건 삭제.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증자제한을 5대기업군으로 축소.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