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금리를 낮게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추징에 나섰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부당하게 낮은 금리가 아니라며 반발,행정소송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대전지방 국세청은 최근 충청은행에
"종업원에게 대출한 주택자금은 2천만원까지만 이자차액을 비과세하게
돼있다"며 "2천만원 초과분에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를 적용한 부분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해 왔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금리차액 만큼의 소득이 더 생겨났으나 세금을
물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를,법인(은행)은 받아야할 수입을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은행등 다른 지방은행들도 관할 국세청으로부터 이같은 요구를
받고 은행연합회에 공동대처를 요청하는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다.

현재 약15만여명에 달하는 은행원들 대부분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의 방침대로 과세될 경우 앞으로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은행들이 일반인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할 때는 연12%내외의
이자를 받으면서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우대금리(연8.2 5~연8.5%)만 받는
것은 금리차이 만큼의 소득보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종업원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평균조달금리
(연 7.13%)를 웃돌고 <>은행원은 일반인보다 은행에 거래기여도가 높아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대출규모도 퇴직금 범위이내여서 채권보전
에도 지장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적법하게 이뤄진 대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과세당국이 지금까지는 종업원주택자금 대출금리를 문제삼지
않다가 최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자 이같은 억지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이의신청을 내고,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