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일러나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보일러 압력용기 사용업체들이 손해보험회사의
사용안전보험(가칭)에 가입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도록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를 개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업체들도 제조안전보험(가칭)에 들면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수록
보험요율이 낮아져 이득을 보게 되고 보험사의 손실도 피보험자의 안전관리
정도에 좌우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