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물류비 계산기준 표준안이 6월말
까지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물류비 계산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시안을 놓고 업계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제시된 기업물류비 계산기준(안)은 현재 기업에 따라 다른 물류
용어와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물류관련 계정과목을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 심의를 마친뒤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물류비계산 표준안이 채택되면 경쟁기업과 경쟁업종간의 기업물류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재고관리 및 수배송관리를 개선할 수 있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측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중 물류비 계산에서 재무회계 방식을 채택하는 업체가
33.1%이고 관리회계방식 10.5%, 자체기준 37.3%, 산정을 안하는 기업이 17%
등으로 계산기준이 달라 통일된 물류관리 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