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최근 주은리스와 외환리스에 사채
발행시 관행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금리차보전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면 사채의 표면금리와 실세금리간에는 차액이
생긴다.
사채발행기관은 이 금리차액분을 증권사등의 인수기관에 수수료를 줄때
함께 지불하고 있으며 리스채의 경우 수수료의 대부분이 금리차액분에 해당
한다.
금리차보전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화는 작년에도 일부 리스사들에 통보
됐으나 리스업계의 반발로 유야무야 됐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관행을 깨고 원칙을
적용, 원천징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금융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찍이 지난 93년 11월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지급
하는 인수 수수료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보전을 위한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차금에 해당한다"는 예규를 내놓으면서 금리차보전분에 대한 원천
징수 의지를 내비쳤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을 지급할때는
지급기관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금리차보전분에 대해서도 미리 세금을
떼야 (원천징수) 한다는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주장에 일리는 있다"면서도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증권사등의 인수거부로 채권유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수 있다"고 우려
했다.
잇단 대형부도와 부도방지협약으로 가뜩이나 경색된 자금시장을 더욱 위축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