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웅담과 사향이 마약처럼 특별 관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멸종위기야생종보호협약(CITES)에 대한 의무이행
과 관련해 이같은 관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웅담과 사향은 특별관리 품목으로 고시돼 한의사나 한약사 등
취급자들이 허가를 받아 마약처럼 보유량과 사용처, 잔고 등 내역을 정기적
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이를 수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료목적이나 의학 연구용으로만 웅담과 사향의 활용을
허용하고 보신용 등 개인적인 사용은 일제 불허할 방침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