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 등 감안 탄력 조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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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입찰에 시행지역, 지역우선 공급 물량배정원칙 등 새로 바뀌는
주택공급규칙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6월말까지는 모든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쳐 늦어도 7월1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시행 대상 지역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격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지역은 거의 포함된다.
청약통장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도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용인 남양주 김포 파주 등 주요 지역은 시행 후보지역이나
이들 지역에서 모두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시세차익이 크게 생겨 투기가 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점이나 사업승인이 나는 시점이 아니고 입주
자모집공고승인(분양승인)이 나는 시점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채권상한액에 대한 조정내용은.
-지금까지는 시세차익의 70%이하에서 결정하다보니 시세차익흡수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채권상한액을 70%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최소한 시세차익의 70%는 채권으로 사야 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채권상한액이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지역우선공급물량이나 일반공급물량에 관계없이 채권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이상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어느 정도로 배정 되는가.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분양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청약 대기자수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처럼 전체 공급물량 모두를 지역우선으로 분양하지는 않는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비율 결정 시기는.
-개정안 시행일이후 접수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용인 수지2지구의 일부 공급물량도 포함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비율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는 시점에 결정된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살고 있는 사람도 일반 분양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는데 절차 및 대상은.
-임대주택 당첨자도 누구나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임대사업자에게 반납한 후에야 일반아파트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주택 임차권을
반납하면 된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청약 대상 아파트에도 제한이 없어져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이때는 기존의 청약관련 통장을 중대형 청약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반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임대주택 당첨전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저축 불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재당첨제한기간이 폐지된후 서울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지방에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으나 부산은 청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에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관련 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해
청약권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만 인정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
시행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입찰에 시행지역, 지역우선 공급 물량배정원칙 등 새로 바뀌는
주택공급규칙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6월말까지는 모든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쳐 늦어도 7월1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시행 대상 지역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격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지역은 거의 포함된다.
청약통장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도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용인 남양주 김포 파주 등 주요 지역은 시행 후보지역이나
이들 지역에서 모두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시세차익이 크게 생겨 투기가 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점이나 사업승인이 나는 시점이 아니고 입주
자모집공고승인(분양승인)이 나는 시점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채권상한액에 대한 조정내용은.
-지금까지는 시세차익의 70%이하에서 결정하다보니 시세차익흡수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채권상한액을 70%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최소한 시세차익의 70%는 채권으로 사야 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채권상한액이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지역우선공급물량이나 일반공급물량에 관계없이 채권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이상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어느 정도로 배정 되는가.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분양시점에서 해당 지역의 청약 대기자수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처럼 전체 공급물량 모두를 지역우선으로 분양하지는 않는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비율 결정 시기는.
-개정안 시행일이후 접수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용인 수지2지구의 일부 공급물량도 포함된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비율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는 시점에 결정된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살고 있는 사람도 일반 분양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는데 절차 및 대상은.
-임대주택 당첨자도 누구나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임대사업자에게 반납한 후에야 일반아파트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주택 임차권을
반납하면 된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청약 대상 아파트에도 제한이 없어져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이때는 기존의 청약관련 통장을 중대형 청약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반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임대주택 당첨전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저축 불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재당첨제한기간이 폐지된후 서울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지방에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으나 부산은 청약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에서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관련 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해
청약권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만 인정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