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해도 동일인 소유상한 계속 규제...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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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4개 공기업의 정부
보유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더라도 동일인 소유상한(정관 5%, 법률 10%)을
남겨 특정대기업이 소유.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4대 공기업의 동일인지분한도를 10%로 설정, 이 범위
내에서 기업 특성에 맞도록 운영하도록하되 초기에는 정관으로 5% 내외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할 근거로 법에 둔채 1인 및 전체한도는 국제
협상결과와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 정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력 집중 방지차원에서 정부의 보유 주식을 민간에 전부 판
뒤에도 동일인 소유한도규정에 한해 계속 적용, 특정 그룹이 거대공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기위해 주무부처의 업무감독을
페지함은 물론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만 받도록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도 주무부처의 정책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사외이사를 이사회구성원의 과반수로 유지, 이사회의 경영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초대 사외이사는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2대 사외이사부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주가 추천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사장)를 사내 이사가 배제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하거나 직접 발굴.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와의 경영계약을 체결로 취임한 사장이 이사회에서 설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파격적인 실적급 및 주식매입선택권을 제공하며 사내.
사외 이사에게도 이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법안등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6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빠르면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
보유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더라도 동일인 소유상한(정관 5%, 법률 10%)을
남겨 특정대기업이 소유.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4대 공기업의 동일인지분한도를 10%로 설정, 이 범위
내에서 기업 특성에 맞도록 운영하도록하되 초기에는 정관으로 5% 내외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할 근거로 법에 둔채 1인 및 전체한도는 국제
협상결과와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 정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력 집중 방지차원에서 정부의 보유 주식을 민간에 전부 판
뒤에도 동일인 소유한도규정에 한해 계속 적용, 특정 그룹이 거대공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기위해 주무부처의 업무감독을
페지함은 물론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만 받도록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도 주무부처의 정책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사외이사를 이사회구성원의 과반수로 유지, 이사회의 경영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초대 사외이사는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2대 사외이사부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주가 추천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사장)를 사내 이사가 배제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하거나 직접 발굴.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와의 경영계약을 체결로 취임한 사장이 이사회에서 설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파격적인 실적급 및 주식매입선택권을 제공하며 사내.
사외 이사에게도 이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법안등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6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빠르면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