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종목 압축속 유동성 증대 ..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영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시 개방 6년째를 맞은 지금도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증시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흔히들 외국인 한도가 20%를 넘으면 더이상 한도의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시장에선 다른 얘기다.
이번 외국인 한도 확대의 영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호종목 압축속의
유동성 증대효과"다.
2일부터 외국인한도는 종목당 23%로 3%포인트 늘어나며 1인당 한도도 5%에서
6%로 늘어난다.
이로 인한 자금유입 규모가 한달동안 1조원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유동성 증가효과를 점칠수 있다.
물론 올해안에 추가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이번 한도 확대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일부 지적도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가수준을 바닥권으로 인식하는 외국인들이 핵심
우량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에도 1인당 한도가 추가확대돼 이미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요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증시상황에 비춰 외국인자금의 추가유입은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기침체에 따른 국내기관들의 급매물을 소화해내는 것은 물론 최근 급증한
신용융자잔고의 매물압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주식보유규모를 줄이려는 일부 은행및 증권사들이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는
얘기다.
이번 한도 확대로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국제영업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과거 한도 확대때는 30~40개 종목이 선호종목으로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10개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종목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보유주식을 넘긴 국내기관들의 운신폭이 넓어진다는 점도 놓칠수 없는 대목
이다.
기관들마다 매도대금으로 유화주나 건설주 또는 저가대형주 개별재료주를
사들이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많은 증시전문가들이 한도 확대를 계기로 향후 2~3개월동안 제한적인 금융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흔히들 외국인 한도가 20%를 넘으면 더이상 한도의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시장에선 다른 얘기다.
이번 외국인 한도 확대의 영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호종목 압축속의
유동성 증대효과"다.
2일부터 외국인한도는 종목당 23%로 3%포인트 늘어나며 1인당 한도도 5%에서
6%로 늘어난다.
이로 인한 자금유입 규모가 한달동안 1조원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유동성 증가효과를 점칠수 있다.
물론 올해안에 추가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이번 한도 확대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일부 지적도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가수준을 바닥권으로 인식하는 외국인들이 핵심
우량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에도 1인당 한도가 추가확대돼 이미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요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증시상황에 비춰 외국인자금의 추가유입은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기침체에 따른 국내기관들의 급매물을 소화해내는 것은 물론 최근 급증한
신용융자잔고의 매물압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주식보유규모를 줄이려는 일부 은행및 증권사들이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는
얘기다.
이번 한도 확대로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국제영업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과거 한도 확대때는 30~40개 종목이 선호종목으로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10개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종목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보유주식을 넘긴 국내기관들의 운신폭이 넓어진다는 점도 놓칠수 없는 대목
이다.
기관들마다 매도대금으로 유화주나 건설주 또는 저가대형주 개별재료주를
사들이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많은 증시전문가들이 한도 확대를 계기로 향후 2~3개월동안 제한적인 금융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