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 법안] 채권발행한도 특례 계속 인정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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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방법=신용카드업은 허가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등록제.
<>진입요건=최저자본금은 1-2개업종 영위시 2백억원, 3-4개업종 영위시
4백억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완료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금융불량
거래자 법정관리기업의 대주주등은 출자 불가.
외국인 대주주는 자국업력요건 필요.
대기업진입은 허용하되 자기계열 대출한도적용.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일한 여신전문금융
업종 중복배제.
<>진입절차=신청서와 출자자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
정관 업무방법서등 제출.승인 불필요.
<>구성및 업무=업종별로 등록 또는 허가.
1개회사가 4개업종도 영위가능.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겸영여신업자로 구분.
여신업무만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대출 어음할인
소비자리스등 여신관련부대업무를 포괄적으로 영위할수 있도록 허용.
겸영여신업자는 리스업을 하는 종금사, 신용카드업을 하는 은행과 백화점
등으로 겸영업무로 계속 영위 가능.
<>규제완화=업무운용준칙이나 업무방법서등에 의한 포괄적규제폐지.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용질서유지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리스업과 신기술금융업은 세제지원등에 따른 현행 중소기업지원의무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
자기계열한도(자기자본의 1백%)와 부동산보유한도(자기자본의 1백%)만
존치시키고 동일인한도 유가증권보유한도 채무부담한도 지방기업지원의무
점포규제등 여타규제는 폐지.
정관변경승인제도도 폐지.
자금조달방법은 금융기관차입 회사채.CP발행 보유유가증권매출등으로 한정.
유가증권발행및 매출은 대통령령으로 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
<>지원=금융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채권발행한도의 특례인정,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 허용.
리스.신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근거, 리스에 대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각종 법규정의 적용배제규정 유지.
<>기존회사전환=기존회사는 새로운 법에 의해 등록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타 등록업무를 하고자 할경우 자본금요건만 충족하면 등록허용.
<>감독제도=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
법 또는 명령위반시 신용카드업은 영업정지명령후 불이행시 허가취소.
등록업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 중대한 사항은 등록취소.
합병및 전환시 세제상지원부여.
<>추진일정=경제장관.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6월초 임시국회상정.
신용카드업멈및 시설대여업법은 폐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관한 규정삭제.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등록제.
<>진입요건=최저자본금은 1-2개업종 영위시 2백억원, 3-4개업종 영위시
4백억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완료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금융불량
거래자 법정관리기업의 대주주등은 출자 불가.
외국인 대주주는 자국업력요건 필요.
대기업진입은 허용하되 자기계열 대출한도적용.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일한 여신전문금융
업종 중복배제.
<>진입절차=신청서와 출자자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
정관 업무방법서등 제출.승인 불필요.
<>구성및 업무=업종별로 등록 또는 허가.
1개회사가 4개업종도 영위가능.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겸영여신업자로 구분.
여신업무만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대출 어음할인
소비자리스등 여신관련부대업무를 포괄적으로 영위할수 있도록 허용.
겸영여신업자는 리스업을 하는 종금사, 신용카드업을 하는 은행과 백화점
등으로 겸영업무로 계속 영위 가능.
<>규제완화=업무운용준칙이나 업무방법서등에 의한 포괄적규제폐지.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용질서유지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리스업과 신기술금융업은 세제지원등에 따른 현행 중소기업지원의무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
자기계열한도(자기자본의 1백%)와 부동산보유한도(자기자본의 1백%)만
존치시키고 동일인한도 유가증권보유한도 채무부담한도 지방기업지원의무
점포규제등 여타규제는 폐지.
정관변경승인제도도 폐지.
자금조달방법은 금융기관차입 회사채.CP발행 보유유가증권매출등으로 한정.
유가증권발행및 매출은 대통령령으로 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
<>지원=금융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채권발행한도의 특례인정,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 허용.
리스.신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근거, 리스에 대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각종 법규정의 적용배제규정 유지.
<>기존회사전환=기존회사는 새로운 법에 의해 등록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타 등록업무를 하고자 할경우 자본금요건만 충족하면 등록허용.
<>감독제도=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
법 또는 명령위반시 신용카드업은 영업정지명령후 불이행시 허가취소.
등록업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 중대한 사항은 등록취소.
합병및 전환시 세제상지원부여.
<>추진일정=경제장관.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6월초 임시국회상정.
신용카드업멈및 시설대여업법은 폐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관한 규정삭제.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