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부장검사)는 1일 주공 아파트 건축과 기계설계
용역 납품과정에서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비
처도시5과장 유동화(40.기계직3급씨)등 주택 공사 간부 4명을 특가법상 수
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한주택공사 전기술본부장 김창익(50)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주택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을 유용한 종합건축사무소 (주)건원 회장 양재현(51)등 3명을 뇌물
공여 및 특경가법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주)건원 이사 윤용
근(44)씨등 8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5년 12월부터 주택공사가 발주한 신림동 2-1
지구재개발아파트와 광명.철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기계설비 설계및 견
적서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주)건원등 5개 업체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