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앞으로 납품업체가 조달청에 청구한 당일
(근무시간기준 8시간이내) 지급된다.

또 정부와 납품계약을 맺었을때 계약업체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에만 계약
금액을 감액할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30일 관 위주의 불공정계약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위주의 계약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행정혁신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정부납품물품대금을 납품업체가 청구한후
14일안에 지급하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청구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
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금리를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줘야 한다.

또 계약업체가 물품을 제조해 놓은후 수요기관의 일방적 납품기한 연기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반드시 계약자와 합의해야만 납품기간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계약금액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그동안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왔던 관행을 고쳐 가격자료의 허위제출등 계약자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을 때만 계약금액을 감액할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수요기관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이나 물품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또 불량품이 납품되어 대체납품할 경우등에는 계약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조달청사에서 강정훈
조달청장을 비롯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업체및 수요기관에 대한
10개항의 조달서비스기준을 담은 "계약자 권리장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