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사건과 관련된 대표자의 출석요구 등 노동분야의
각종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동분야의 규제완화 대상
12개 과제를 선정,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노동부에 30일 건의했다.

경총은 이 건의에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사업장 대표자의 출석요구는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돼 있는데도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고소 고발 인지 사건에는 반드시 대표자
의 출석 진술 또는 직접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건이 대표자의 직접적인 행위 또는 지시에 의해 발생됐다는 사실
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산재보상법에는 휴업급여 수준이 평균임금의 70%로 규정돼 있어 통상
임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로자들의 복귀유인을 감소시키는
사유가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60%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직무향상 훈련 기간과 관련, 직무의 성격에 따라 1~2일 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는 3일(24시간) 이상만 직무
향상훈련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기업실정에 맞게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밖에 <>분담금 비용 현실화 <>재직자 훈련수당 현실화 <>직무
훈련과정 외래 강사료 현실화 <>자체 개발 직업훈련교재 인정 <>요양 및
휴업급여지급기준 1주이상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