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중국 인민은행과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한.중 금융실무
회의"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의 인민폐 업무를 허용해주도록
요청했다.

김우석 재경원 국제금융증권심의관과 꿔요 인민은행 외사국 부국장 등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인민폐 업무의 취급조건 완화 <>중국내 현지
신용카드업무 허용 <>한국계 은행에 대한 영업점 정수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속도에 맞추되 한국측의 요구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작년 12월 "상해 포동지역 외자금융기관 인민폐 시범
영업 잠정 관리방법"을 발표, 상해 포동지역의 외국은행에 대해 인민폐업무를
허용해 현재 씨티은행 도쿄미쯔비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8개 외국은행이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염태영 신한은행 중국 천진지점장은 "인민폐 업무취급 인가로 인해 은행
자금의 단기예금시장과 금융자본 중심의 인민폐 단기예금의 활성화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상업화 개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염지점장은 "중국진출 한국계은행들도 인민폐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들은 현재 중국 천진에 3개 지점(신한 외환 조흥) 1개 사무소(기업)
를 열고 있는 것을 비롯, <>북경 1개 지점(외환) 4개 사무소(산업 수출입
제일 주택) <>상해 3개 지점(상업 산업 한일) 2개 사무소(국민 하나) <>청도
3개 사무소(장기신용 서울 경남) 청도국제은행(제일은행 합자) 등이 진출해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