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함으로써 (주)진로등 6개계열사는 일단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주)진로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종합식품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진로쿠어스맥주등은 7월27일까지는 부도를 면할수 있게 됐으며 7월 하순에
나오는 자산부채실사결과에 따라 최종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그러나 이들 6개사를 제외한 18개사는 <>계열분리 <>통폐합 <>제3자인수등을
통해 정리되는게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이들 6개사가 완전히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속단할수는 없다.
자산부채실사결과에 따라선 얼마든지 부실채권정리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이 있다.
채권유예과정에서도 변수는 많다.
증권사 신용금고 파이낸스사 할부금융사등 채권유예 의무가 없는
제2금융기관들이 민사소송제기등 채권행사를 할 경우 채권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원인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또 지방은행등 소형은행들은 여신분담에 참여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급자금은 물론 협조융자가 원활히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특히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이 경영권포기각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진로그룹이
자구노력이행을 게을리할 경우 채권기관들은 주식담보를 처분, 제3자
인수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변수는 많이 남아 있다.
<> 향후 진로그룹 처리일정 =정상화지원대상 6개사는 일단 오는 7월27일
까지 3개월동안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이 기간중 원리금을 회수하는 은행과 종금사는 여신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진로쿠어스맥주를 제외한 5개사에 8백4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
된다.
회사별로는 <>진로종합유통 3백23억원 <>(주)진로 2백51억원 <>진로건설
1백37억원 <>진로인더스트리즈 50억원 <>진로종합식품 43억원등이다.
진로쿠어스맥주의 경우 자체자금으로 결제가 가능, 긴급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돈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결제 인건비 물대등에 사용된다.
긴급자금은 우선 상업 서울 제일 한일등 주거래은행이 지원한뒤 나중에
채권은행들이 순여신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그러나 장회장이 주식담보및 주식포기각서등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긴급자금은 나가지 않게 된다.
아울러 채권기관들의 의뢰를 받은 한국신용정보는 이들 6개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자산부채실사는 6개 계열사별로 진행된다.
따라서 실사결과가 일찍 나오는 기업부터 관련기업 채권기관회의를 열어
정상화지원대상이나 부실채권정리대상으로 최종 판정하게 된다.
<> 진로처리과정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채권유예의무가 없는 증권사등
제2금융기관의 태도다.
1천1백53억원의 진로발행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증권사들은
회사채만기가 돌아오면 일단 대금을 대신 갚아준뒤 견질어음을 교환에
돌려 채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견질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소송등을 제기, 채권을
되찾을 계획이다.
할부금융사 신용금고 파이낸스사등도 마찬가지여서 진로부동산에 가압류
결정등이 내려지면 채권기관의 합의는 깨질 공산이 크다.
은행간 이견도 변수다.
이날 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주은행등 소형은행들은 은행만의 여신분담
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일단 채권기관의 결정에 승복했지만 추가여신분담의무를
이행치 않을수도 있다.
실제 우성건설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부 은행들은 협조융자를 실행하지
않아 여신분담을 둘러싼 은행간 논란이 예상된다.
<> 장회장의 경영권보유여부 =채권기관들은 일단 주식담보등 경영권포기
각서를 징구하되 진로그룹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를 장회장에게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에도 장회장의 경영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순리대로 진로그룹이 정상화궤도에 들어선다면 장회장의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