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자료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과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적 선언인 "개인정보 보호헌장"을 제정,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내무공무원의 경우 기관별로 개인정보 유출을 감시.감독할 통제부서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관리지침"을 제정,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조회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총무처에 등록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작년 10월말 현재 3백46종 1만7백20개
파일에 달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