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업원 1천명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물리고 있는 직업훈련분담금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또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체제가 민간자율체제로 바뀌고 훈련직종도
생산직종 위주에서 사무직을 포함하는 모든 직종으로 확대 개편된다.

노동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직업훈련개편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천인이상 사업장에 한해만 직업훈련분담금제를
실시하고 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고용보험은 제외시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분담금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이들사업장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법상의 능력개발사업에 통합키로
했다.

직업훈련분담금은 종업원 3백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해왔으나 지난 95년7월 고용보험법 시행이후 1천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 제도를 없애고 대신 고용보험법상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천인이상 사업장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임금총액의 0.67%를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1천인미만사업장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는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5%여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약간 유리하다.

노동부는 또 현행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체제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자율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생산직 위주로 짜여져 있는
직업훈련대상 직종도 사무직 전문직 등 모든 직종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훈련분담금을 폐지키로 한 것은 기업들간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됐다"며 "특히 직업훈련체제 개편은 현행 체제가
70년대초 수립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