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체가 대기환경기준을 위반해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대외적신용저하 고용불안이 우려될 경우 과징금부과로 대신하는 등
기업체에 대한 대기환경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23일 환경행정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종전에 공익과 관련된 발전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조업정치처분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제조업도
대외적신용 물가 고용 등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과징금부과금액을 종전 1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확대해 배출
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유도했다.

개정안은 또 별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방지시설설치면제
자가방지시설설계 및 시공 공동방지시설설치에 대한 환경부장관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배출시설설치허가와 신고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일괄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기준을 설정했다.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제조할 때도 당해 첨가제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시 유해성심사를 삭제해 규제
용어와 규제수단을 일치시켰다.

이밖에 종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했던 사업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및 환경관리인 신고조항을 삭제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배출시설설치후 의무화돼있는 가동개시신고조항도 삭제하고 현재
의무로 돼있는 배출시설운영시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의무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전환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