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올해 공급할 서울 신림재개발지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
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8백1가구를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주공은 22일 공급대상 여부를 놓고 청약가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2-1구역 재개발 아파트와 남양주 청학지구의 대형
아파트를 이같이 분양한다고 밝혔다.

주공의 대형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관심을 끄는 것은 주공이 그동안 서민의
주택안정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청약저축가입자에만 아파트를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신림재개발구역의 경우 청약예금 1천만원 가입자(89년 3월28일
이전은 4백만원)는 43평형(전용 34평형)을, 청약저축 가입자는 33평형(전용
25.7평형)을 겨냥, 분양전략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림재개발구역에서는 모두 2천3백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되며 평형별로는
17평형이 8백18가구(세입자용)이며 24평형 3백84가구, 33평형 6백70가구,
43평형 4백28가구씩이다.

이중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4백가구이며 대부분 33 및
43평형에 몰려있고 오는 11월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주공은 분양면적 33 및 4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와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간에 가격차이가 클 경우엔 건설교통부 서울시등과 협의, 채권입찰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양주 청학지구에서는 전용 30평형 2백54가구, 35평형 3백38가구가
공급되는 대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전용 25.7평형
1천1백36가구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되게 됐다.

이에따라 청학지구에서 대형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청약저축가입자
등은 청약전략을 다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