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협약시행에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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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을 비롯한 35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지난 18일 은행연합회에 모여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서명하고 오늘부터 협약시행을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가입대상기관의 범위, 추가여신의 제공여부, 의결기준 등에 대해
종합금융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은 총여신금액의 1%이상을 보유한 리스 신용금고 할부금융
파이낸스사들도 협약에 가입시키고 의결기준을 여신금액의 4분의3에서
5분의4로 높여야 하며 추가여신은 부담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금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자금조달금리가 훨씬 높고 단기대출
위주로 자금운용을 하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많다는 영업특성때문에
어음연장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는 셈으로 추가여신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제1,제2 금융권간의 이같은 이해갈등은 이미 예상된 일이며 이밖에도
협약적용대상을 전체은행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한
점등 협약내용에 대한 시비가 적지 않다.
특히 교환에 돌린 어음만 부도처리하고 기업의 당좌거래를 계속
허용한다는 서울어음교환소 규약개정에 대해 반발이 많다.
하지만 더이상의 대기업도산 만은 막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우리는
금융기관협약의 시행을 지지한다.
한보 삼미에 이어 또다른 대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하면 몇몇 은행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자칫 금융시장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불행중 다행으로 협약의 일차 적용대상으로 꼽히는 진로그룹은 이미
도산한 한보나 삼미에 비해 수익성이나 담보여력이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의
자금난만 무사히 넘기면 회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진로그룹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 금융기관협약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 두가지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협약시행이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불가피하지만
시장자율에 어긋나는 만큼 남용되지 않도록 협약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약이 일차적으로 진로그룹에 적용되는 까닭은 진로의 자산규모가
재계19위인 대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불황과 수출부진이 겹쳤고
대기업도산이 잇따르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각 금융기관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어음교환규약이 개정됐고 기업이 쓰러지면 대출채권은 어차피
묶이기 때문에 종금사들도 협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 자금운용이 위축되면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이 오히려
가속화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서명하고 오늘부터 협약시행을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가입대상기관의 범위, 추가여신의 제공여부, 의결기준 등에 대해
종합금융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은 총여신금액의 1%이상을 보유한 리스 신용금고 할부금융
파이낸스사들도 협약에 가입시키고 의결기준을 여신금액의 4분의3에서
5분의4로 높여야 하며 추가여신은 부담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금사의 경우 은행에 비해 자금조달금리가 훨씬 높고 단기대출
위주로 자금운용을 하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많다는 영업특성때문에
어음연장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는 셈으로 추가여신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제1,제2 금융권간의 이같은 이해갈등은 이미 예상된 일이며 이밖에도
협약적용대상을 전체은행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한
점등 협약내용에 대한 시비가 적지 않다.
특히 교환에 돌린 어음만 부도처리하고 기업의 당좌거래를 계속
허용한다는 서울어음교환소 규약개정에 대해 반발이 많다.
하지만 더이상의 대기업도산 만은 막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우리는
금융기관협약의 시행을 지지한다.
한보 삼미에 이어 또다른 대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하면 몇몇 은행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자칫 금융시장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불행중 다행으로 협약의 일차 적용대상으로 꼽히는 진로그룹은 이미
도산한 한보나 삼미에 비해 수익성이나 담보여력이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의
자금난만 무사히 넘기면 회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진로그룹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 금융기관협약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 두가지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협약시행이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불가피하지만
시장자율에 어긋나는 만큼 남용되지 않도록 협약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약이 일차적으로 진로그룹에 적용되는 까닭은 진로의 자산규모가
재계19위인 대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불황과 수출부진이 겹쳤고
대기업도산이 잇따르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각 금융기관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어음교환규약이 개정됐고 기업이 쓰러지면 대출채권은 어차피
묶이기 때문에 종금사들도 협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 자금운용이 위축되면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이 오히려
가속화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