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2금융권 기관들은 특히 제2금융권에서 돌린 일부 어음에 대해서 부도처리
를 하고 당좌거래는 계속한다는 어음관리소 규약의 개정이 기존의 금융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의 어음관리소 규약 개정은 어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제2금융권의 어음 할인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양대 이철송 교수는 "부도처리와 당좌정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약의 개정이 어음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히고 "당좌거래 정지 여부는 전적
으로 은행의 판단"이라고 설명.
그러나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만일 이같은 규약이 시행되면 자금난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어음은 미리부터 할인조차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제2금융권 영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긴급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에도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또 채권금융 기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여신운용과
관련해 공동 행위를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채권 협의회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고 행정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또 부실 여신운용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행위로 볼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밝혀두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회 구성은 은행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행정행위가 될수 없고 부실여신에 대한 처리방법도 인식을 공유
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반박.
특히 제2금융권 기관들은 정부의 행정 지도라고 하지만 정부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아직 받지 못했다며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은행들의 자율 결의 형식
으로 되어 있는 일이 어떻게 행정행위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행정행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