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퇴폐업소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화방에 대해 일선 구청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구청장 김성순)는 15일부터 관내 전화방들을 대상으로
건물의 불법용도변경 또는 간판 및 옥외광고물 무단설치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이 서울과 경북에서 전화방 업주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적은 있으나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단속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파구는 이날 관내 전화방들의 간판 등 불법광고물들을 철거하고 관할
소방서에 소방검사를 의뢰했다.

또 지역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전화방에 대한 광고게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음란성 통화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와 문화체육부에 건의했다.

지난해말부터 국내에 소개된 전화방은 현재 전국 수백여곳에서
성업중이나 이성과의 건전한 대화 보다는 음란전화 폰섹스 등 변태영업으로
변질돼 청소년 탈선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전화방은 그러나 자유업인 만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단속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