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담보사업의 개요 ]]

현행 금융여건상 기술담보제도를 민간금융기관이 스스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그간의 부동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평가능력이 부족하고, 기술거래시장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등 기술에 대한 환가 및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통상산업부는 따라서 기술담보제도가 금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술담보시범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빠르면 5월부터 기술담보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술의 가치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적재산권을
담보의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무형의 기술력까지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산업기반기금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담보 융자가능 금액은
금년도 손실보전금의 조성규모로 보아 2백억원 이내로 예상된다.

기술평가기능 및 담보사업운영기능을 부여하여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정책연구소내의 "평가관리부"를 "기술평가부"와
"기술관리부"로 개편하여 "기술관리부"내에 "기술담보실"을 신설하고, 평가인
력을 확대 보강하는 한편 기술의 담보가치에 관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기술담보 시범사업 추진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동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평가기법 마련, 전문평가인력의 양성,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등 향후 민간금융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통산부의 정책자금을 이용,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담보화된 기술의 처분만으로는 부실채권의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회수불능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 수입금 등으로 별도의 손실보전재원을 매년 적립(금년도
약20억원)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손실보전을 해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