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기술자산' 경제저력 다진다" .. 무형재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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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토대로 경제저력을 다진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의 자금물꼬를 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술담보 대출및 보증제도 시행의 막이 올랐다.
이 제도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가치를 종합 평가해
신용 또는 특허권및 지적재산권등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거나
대출 보증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
부동산등 유형의 물적 자산을 확보한 후에야 돈을 내주는 금융기관의 종전
여신관행을 고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력 평가를 통해 신용금융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금융시스템을 일대 혁신하기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담보대출의 첫걸음은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이 뗐다.
KTB는 지난달말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술담보대출의 1차분 지원한도를 확정했다.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74개 신청기업의 기술력을 종합평가한 결과 63개
기업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없이 총 1백40억원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결정한 것.
이번에 선정된 기업및 지원금액은 <>전기.전자분야 14개기업 33억원
<>정보통신 18개기업 49억원 <>기계.금속.비금속 19개기업 36억원
<>화학.생물 11개기업 20억원 <>환경.에너지.기타 1개기업 2억원등이다.
기업별로는 16개기업이 1억원,37개기업 2억원,10개기업이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꼽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면
프로젝트별로 유형의 물적담보없이도 인정된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자금의 이율은 연 10%.KTB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백억원을 이런 방식으로 융자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도 빠르면 5월부터 기술담보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책정된 총3천2백억원 가량의 산업기반기금중 1백억~2백억원 정도를
기술담보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 평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수행하고 자금지원은 KTB와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
기업을 우선지원하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융자금리는 연 7.5%. 통산부는 특히 기술담보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대출금리차로 자체보전토록하는 과기처 방식과는 달리 별도의
손실보전기금을 마련, 예상되는 사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70%까지
떠안는다는게 기본 구도이다.
통산부는 이 손실보전기금을 올해 20억원 정도 조성하고 앞으로 50억원
이상으로 늘리며 기술담보사업을 통한 자금지원도 그만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으로 최종안을 협의중이다.
재정경제원의 감독을 받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도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20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센터를 열었다.
이센터는 올해 기보로부터 신청받은 1백여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그 금액만큼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보는 또 올해 정부재정출연금중 5백억원을 기술평가기금으로 별도 운영,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성및 사업성위주의 보증지원에 뒤따를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부담하며 기술집약형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가치를 평가해 대출 또는 대출 보증해주는
이제도는 먼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흐름에 다소나마 숨통을 터줄 것이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담보에 의한 신용창출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수요를 촉발시켜 경제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기술개발 자금의
공평한 분배에 적지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재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의 자금물꼬를 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술담보 대출및 보증제도 시행의 막이 올랐다.
이 제도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가치를 종합 평가해
신용 또는 특허권및 지적재산권등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거나
대출 보증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
부동산등 유형의 물적 자산을 확보한 후에야 돈을 내주는 금융기관의 종전
여신관행을 고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술력 평가를 통해 신용금융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금융시스템을 일대 혁신하기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담보대출의 첫걸음은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이 뗐다.
KTB는 지난달말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술담보대출의 1차분 지원한도를 확정했다.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74개 신청기업의 기술력을 종합평가한 결과 63개
기업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없이 총 1백40억원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결정한 것.
이번에 선정된 기업및 지원금액은 <>전기.전자분야 14개기업 33억원
<>정보통신 18개기업 49억원 <>기계.금속.비금속 19개기업 36억원
<>화학.생물 11개기업 20억원 <>환경.에너지.기타 1개기업 2억원등이다.
기업별로는 16개기업이 1억원,37개기업 2억원,10개기업이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꼽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면
프로젝트별로 유형의 물적담보없이도 인정된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자금의 이율은 연 10%.KTB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백억원을 이런 방식으로 융자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도 빠르면 5월부터 기술담보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책정된 총3천2백억원 가량의 산업기반기금중 1백억~2백억원 정도를
기술담보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가치 평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수행하고 자금지원은 KTB와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
기업을 우선지원하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융자금리는 연 7.5%. 통산부는 특히 기술담보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대출금리차로 자체보전토록하는 과기처 방식과는 달리 별도의
손실보전기금을 마련, 예상되는 사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70%까지
떠안는다는게 기본 구도이다.
통산부는 이 손실보전기금을 올해 20억원 정도 조성하고 앞으로 50억원
이상으로 늘리며 기술담보사업을 통한 자금지원도 그만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으로 최종안을 협의중이다.
재정경제원의 감독을 받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도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20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센터를 열었다.
이센터는 올해 기보로부터 신청받은 1백여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그 금액만큼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보는 또 올해 정부재정출연금중 5백억원을 기술평가기금으로 별도 운영,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성및 사업성위주의 보증지원에 뒤따를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부담하며 기술집약형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가치를 평가해 대출 또는 대출 보증해주는
이제도는 먼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흐름에 다소나마 숨통을 터줄 것이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담보에 의한 신용창출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수요를 촉발시켜 경제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기술개발 자금의
공평한 분배에 적지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재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