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들은 건축공정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입주예정 가구들에 대해 미리 중도금 납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건축중인 주택의 중도금 납부와 관련, 아파트의 경우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되고,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 구조가
완성되기 전에는 사업주가 입주가구들로부터 미리 중도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건설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각 자치구청장에게 지시했다.

시는 또 사업자들이 이를 어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에 따라 공사
중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시는 이와함께 입주자 모집승인시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중도금을 받는
기준공정시점(아파트의 경우 옥상층의 철근 배치 완료시점,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구조가 완성되는 시점)을 명시토록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건설중인 아파트의
시공중단 사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리 중도금을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경우 계약금은 주택
가격의 20%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시에,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 범위내에서
기준공정시점을 전후해 2회 이상 분할해서 받도록 돼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