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 운수 유통 주류업 및 전문자격서비스, 개별법상의 카르텔
등을 중점개혁대상으로 선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도적인 규제개혁 추진차원에서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4개
회원국에서 시행중인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고건 총리가 주재한 세계화추진
위원회 22차 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기업활동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금융,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 물류.운수업 건축 건설 환경 유통산업 정보통신분야 등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국토개발연구원 등 7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장진입 가격규제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반시장적인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강부총리는 "각종 규제를 비용개념으로 존속 필요성을 검증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에 따른 영향을 비용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오는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