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보사의 예정사업비 산정및 보험료 계상기준이 "할인전 보험료
(총액식)"에서 "할인된 보험료(순액식)"로 개정돼 종전보다 예정사업비와
수입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4일 보험감독원은 종전 "예정사업비 계상기준"과 "생보사 회계규정"이
총액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대형사와 신설사가 순액식을 기준
으로 채택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새 규정을 97회계년도(97년 4월~98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생보사
에 통보했다.

보감원 한 관계자는 "예정사업비 계상과정을 검사하다 일부 생보사가 순액식
으로 예정사업비 등을 산정.계상한 것이 밝혀져 경위를 조사하다 오히려 관련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번 개정으로
예정사업비는 종전보다 줄어들게 되나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