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은 7일 여신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신심사위원회는 전무를 위원장으로 융자담당이사 자금담당이사 고객담당
이사 융자부장 자금부장 관리부장 등을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전무이사 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과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여신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융자취급에 대한 찬성및 반대를 표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여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동은행은 이와함께 상업어음할인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발행
하는 상업어음에 대해 최고 1.5%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를 깎아줄수
있도록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