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외선물거래업체들은 위탁주문 중개는 물론 자기계산으로
상품선물및 금융선물을 사거나 팔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난해 11월
선물거래업내허가를 받은 35개 업체중 <>자본금 1백억원이상 <>전문인력
3명이상 <>거래수행시설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해외선물거래업을
6월부터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신규해외선물거래업체들은 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상품.금융선물거래의
중개및 자기거래(자본금의 10%이내)를 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환은행과 상품선물중개회사(12개사)에 위탁자의 실수요거래를
중개하는 것만 허용돼 있으며 실수요자들은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지 못해
자기거래가 불가능하게 돼있다.

재경원은 오는 7월 "선물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선물업체들이 해외
선물거래를 통해 다양한 거래기법을 습득 개발할수 있도록 하며 <>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자재가격 해외금리및 환율등의 변동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이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