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정부의 증시정책이 대주주의 경영권 확보를 보장하면서 자본시장
육성과 공개유도를 동시에 추구해 온결과 소수주주의 권리는 소홀히 취급
되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개정과 소수주주의 권리 욕구 상승은 이러한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일련의 재벌그룹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나 은행 주총에서 소수
주주의 연대움직임 등은 이러한 변화의 사례이다.

따라서 대주주에게는 장기적 안정적인 우호지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이는 주식에 대한 새로운 잠재수요를 기대케 하는 요인으로 70년대초 일본
에서도 이런 이유로 급속한 법인화 현상과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