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월말까지 상장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있는 주주들은
증권감독원에 지분신고를 다시 해야한다.

증권감독원은 28일 증권거래법개정에따라 대량주식(5%)보유자 신고
요령을 마련,상장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새로 마련된 지분신고기준은 주식을 합산보고해야하는 대상에 공동
보유자를 포함시키고 전환사채도 합산토록하는등 범위를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보유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금융기관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있는 경우등에는 합산신고대상
에서 제외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합산해야할 대상을 지금까지 법률상 소유에서 사실상
보유로 크게 확대한게 주요한 변화하면서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