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비과세 저축 : 가입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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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가입시 알아둬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사항이 적지않다.
<> 직장이 떨어져 있는 주말 부부라 가구도 다르다.
비과세저축에 각각 가입한뒤 만기전에 가구를 합쳤다면
= 비과세 저축은 1가구 1통장이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돼 다른 가구를 구성한다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만기전에 합치면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비과세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나 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려고 가구를 합칠 경우에는 1가구
2통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결혼전 각각 가입하는게 좋다.
<> 친지의 권유로 A은행의 상품에 가입했는데 금리가 높은 B은행 상품이
더 좋은것 같아 또 가입했다.
먼저 가입했던 A은행의 상품을 해약하면 B은행 상품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안된다.
중복 가입하면 나중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두 은행상품을 모두 해약한뒤 B은행 상품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시한은 98년말까지다.
보험의 경우 가입한뒤 청약철회 기간 (15일)내에 해약하지 않으면 불입한
원금마저 돌려 받을수 없을 수 있어 해약할때 주의가 요망된다.
<> 중도해지하면
= 만기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
2년이 넘게 꾸준히 적금을 해도 만기 (최소 3년)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만 지급받는다.
은행들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연 2~3%
<>2년 미만 연 5~6% <>3년 미만 연 7~8%에 불과하다.
신탁상품도 마찬가지다.
은행신탁의 경우 <>2년이 되기 전에 해약하면 그때까지의 원리금에
2%를 <>2~3년에 해약하면 원리금의 1%를 은행에다 수수료로 내야한다.
게다가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종합과세에
합산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받는 경우,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을 살펴서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만기 5년짜리에 가입한뒤 3년이 지난뒤라면 해약하더라도
해약때까지의 비과세혜택은 살아있다.
특히 특별해지 사유가 있어 해지하면 해지때까지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해지 사유는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휴.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 거래편리성과 대출용이성을 고려하라
=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상품이 편하다.
주부나 자영업자들은 집 근처나 사무실 근처의 금융기관이 편리하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때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출관계를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가입시 알아둬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사항이 적지않다.
<> 직장이 떨어져 있는 주말 부부라 가구도 다르다.
비과세저축에 각각 가입한뒤 만기전에 가구를 합쳤다면
= 비과세 저축은 1가구 1통장이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돼 다른 가구를 구성한다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만기전에 합치면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비과세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나 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려고 가구를 합칠 경우에는 1가구
2통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결혼전 각각 가입하는게 좋다.
<> 친지의 권유로 A은행의 상품에 가입했는데 금리가 높은 B은행 상품이
더 좋은것 같아 또 가입했다.
먼저 가입했던 A은행의 상품을 해약하면 B은행 상품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안된다.
중복 가입하면 나중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두 은행상품을 모두 해약한뒤 B은행 상품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시한은 98년말까지다.
보험의 경우 가입한뒤 청약철회 기간 (15일)내에 해약하지 않으면 불입한
원금마저 돌려 받을수 없을 수 있어 해약할때 주의가 요망된다.
<> 중도해지하면
= 만기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
2년이 넘게 꾸준히 적금을 해도 만기 (최소 3년)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만 지급받는다.
은행들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연 2~3%
<>2년 미만 연 5~6% <>3년 미만 연 7~8%에 불과하다.
신탁상품도 마찬가지다.
은행신탁의 경우 <>2년이 되기 전에 해약하면 그때까지의 원리금에
2%를 <>2~3년에 해약하면 원리금의 1%를 은행에다 수수료로 내야한다.
게다가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종합과세에
합산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받는 경우,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을 살펴서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만기 5년짜리에 가입한뒤 3년이 지난뒤라면 해약하더라도
해약때까지의 비과세혜택은 살아있다.
특히 특별해지 사유가 있어 해지하면 해지때까지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해지 사유는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휴.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 거래편리성과 대출용이성을 고려하라
=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상품이 편하다.
주부나 자영업자들은 집 근처나 사무실 근처의 금융기관이 편리하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때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출관계를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