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재개발 : 조례적용땐 까다로워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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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도 이루고 동시에 투자수익도 거두는 재테크방법으로
재개발지역을 노려볼만하다.
재개발투자에선 개정된 재개발 조례가 공포된 지난 1월초를 기준으로
사업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지역과 그렇지못한 지역을 구별해
투자시기와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 개정조례를 적용받는 구역
재개발구역내에 건립할 수 있는 최대평형이 1백65평방m(49.9평)까지
확대돼 6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분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된 조례적용을 받는 재개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60평형대 아파트는
구역내 기존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1백15평방m(34.8평)를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60평형대 아파트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따라 투자대상 구역내 60평형대 아파트 건립가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한뒤 가구수범위내 재산평가액순위에 들어갈 만한 지분을 매입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성북구 길음2-4, 마포구 공덕2, 관악구 신림1구역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60평형대 아파트 20~1백여가구정도를 짓기로해 이들 지역의 지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20평방m(6.05평)미만을 소유한 조합원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고 20평방m이상 90평방m
미만의 나대지를 가진 조합원은 무주택자만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자격이 강화돼 유의해야 한다.
또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을 살 경우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만만치 않아 구입
비용과 불하대금 등 드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개정조례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
종전 조례 및 서울시 지침이 적용돼 기존의 재개발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
우선 내집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실수요자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값의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재산평가액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구역을 노려볼 만하다.
이들 구역에서는 거품가격이 빠지고 "적정가격"이 형성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돼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역이 투자대상으로 적절하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재개발지역을 노려볼만하다.
재개발투자에선 개정된 재개발 조례가 공포된 지난 1월초를 기준으로
사업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지역과 그렇지못한 지역을 구별해
투자시기와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 개정조례를 적용받는 구역
재개발구역내에 건립할 수 있는 최대평형이 1백65평방m(49.9평)까지
확대돼 6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분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된 조례적용을 받는 재개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60평형대 아파트는
구역내 기존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1백15평방m(34.8평)를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60평형대 아파트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따라 투자대상 구역내 60평형대 아파트 건립가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한뒤 가구수범위내 재산평가액순위에 들어갈 만한 지분을 매입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성북구 길음2-4, 마포구 공덕2, 관악구 신림1구역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60평형대 아파트 20~1백여가구정도를 짓기로해 이들 지역의 지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20평방m(6.05평)미만을 소유한 조합원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고 20평방m이상 90평방m
미만의 나대지를 가진 조합원은 무주택자만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자격이 강화돼 유의해야 한다.
또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을 살 경우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만만치 않아 구입
비용과 불하대금 등 드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개정조례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
종전 조례 및 서울시 지침이 적용돼 기존의 재개발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
우선 내집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실수요자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값의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재산평가액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구역을 노려볼 만하다.
이들 구역에서는 거품가격이 빠지고 "적정가격"이 형성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돼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역이 투자대상으로 적절하다.
< 김동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