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대원제지공업을 공시지연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주식에 대해 이날부터 매매심리에 착수했으나 매매거래는 정지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원제지공업이 이날 지난 3월10일부터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차로 조업중단중이라고 거래소에 공시했다"며 "조업중단같은
중요한 사안의 공시를 17일동안 공시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