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인수업체인 한일그룹이 삼삼종금 등 제2금융권의 우성 부채
에 대한 금융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한일의 우성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26일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따르면 한일그룹과 제2금
융권의 19개 채권기관은 전날 우성의 제2금융권 부채 6천억원에 대해
18년간 연 6.8 1 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 등 57개 채권금융단은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의 우성인수를 최종 마무리짓고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제일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단은 우성건설의 모든 부채에 대해
일률적으로 초기 6년 연3.5%,중기 6년 8.5%,마지막 6년은 13.5%의 금
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삼삼종금 등 제2금융권이 반발,한일의 우성인
수가 막바지 진통을 겪어왔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