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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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로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가 된다해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주위에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사람들의 고민은 자신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종합소득이 0원에서 1천만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초과
4천만원까지는 20%, 4천만원초과 8천만까지는 30%, 8천만원초과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및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 재산
소득등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분리과세세율은 <>5년이상 장기저축 30% <>10년이상 채권 25%이다.
종합소득세율이 10~40%임을 고려하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지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무조건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다.
<정한영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02)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로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가 된다해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주위에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사람들의 고민은 자신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종합소득이 0원에서 1천만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초과
4천만원까지는 20%, 4천만원초과 8천만까지는 30%, 8천만원초과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및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 재산
소득등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분리과세세율은 <>5년이상 장기저축 30% <>10년이상 채권 25%이다.
종합소득세율이 10~40%임을 고려하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지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무조건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다.
<정한영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02)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