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수탁운영중인 전국 20개 환경기초시설
가운데 1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3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에 발맞춰 환경관리공단이 수탁운영중인 환경기초
시설을 관리공단의 자회사형태로 민간법인화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관리공단의 수탁운영
규모를 줄임으로써 공단을 전문기술기관으로 발전시키기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 기술지원과 감리를
맡고있으나 사실상 독립기관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국가시설인 전국의
4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4개의 쓰레기소각처리시설과 11개
공단폐수처리시설등 15개시설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 앞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신규로 발주하는 시설은 시공업체가 관리 운영도 맡도록 하는 턴키발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민영화를 추진중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