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 합의 .. 여야, 대체근로 동일사업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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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 협상을 벌여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대체근로제 <>단체협약에 위법한 조항이 포함됐을 경우 시정명령등 일부
핵심쟁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해고조합원 자격문제등
미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당 정책위의장단에 일임, 일괄 타결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7일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 미합의
쟁점에 대해 절충한뒤 오후 3당총무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통해 노동
관계법 여야단일안의 국회재처리 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사용자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를 할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동일사업내에서만 허용하고 신규하도급은
금지키로 했다.
반면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 요건으로 기업 인수 양도 합병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기금 마련 방법, 변형근로시간제
등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일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
<>대체근로제 <>단체협약에 위법한 조항이 포함됐을 경우 시정명령등 일부
핵심쟁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해고조합원 자격문제등
미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당 정책위의장단에 일임, 일괄 타결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7일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 미합의
쟁점에 대해 절충한뒤 오후 3당총무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통해 노동
관계법 여야단일안의 국회재처리 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사용자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를 할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동일사업내에서만 허용하고 신규하도급은
금지키로 했다.
반면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 요건으로 기업 인수 양도 합병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기금 마련 방법, 변형근로시간제
등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일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