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지 주간구인(발행인 류수훈)이 국내 최초로 "구인광고 리콜제"를
도입한다.

"주간구인"은 5일 최근 범람하고있는 허위 구인광고 추방과 구직자 피해
구제를 위해 구인광고 리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원모집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의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광고 품질관리라고 주간구인측은 말했다.

즉 광고게재후 자체 검증확인뿐 아니라 광고를 통해 취업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먼 제도를 시행, 허위 과대광고의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
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당한 구직자가 실명으로 제보를 해오면 사실
여부를 밝혀 해당 광고주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시키고 잘못된 내용은 다
음 호에 정정공고를 실을 방침이라고 주간구인측은 설명했다.

제보전화는 080-211-9191(수신자부담)로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