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근로자들은 열심히 땀흘려 일하면서 나름대로 저축을 하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 부유층은 부동산이나 땅투기를 해 손쉽게 많은
돈을 번 부동산 졸부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운 국가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흥청망청, 과소비. 사치향락풍조에 젖어 들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서민들은 복권한장만 당첨되어도 불로소득으로 간주, 30%이상의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도 소득이 엄청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세금이
관대하다.
부동산의 과세 평균세율이 0.06%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2.54%, 미국 1.74%, 영국 1.82%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30~40배 가량 높다.
부동산은 사두기만 하면 수년후 적어도 수천만~수억원을 쉽게 벌수 있는데
누가 힘들게 일해 저축을 하려고 하겠는가.
불공평한 허술한 세정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땅투기 열풍이 몰아닥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지난해 상속세법을 개정,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금액을 전액 공제하고
여기에다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로 최고 2억원까지 공제혜택을 부여,
무려 12억원까지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재산을 대물림할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또 자녀 1인당 1억원까지 가입할수 있는 증여 상속세
면세상품을 신설한 것은 일부의 부유층을 위한 선심정책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만1천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들
극소수 부유층들을 위해 저축 증대.과소비 억제 등의 명분을 내세워 각종
비과세혜택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볼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는지 모르겠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명순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