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한국 '우선감시국' 계속 지정"..미 업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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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 박영배특파원 ]
미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은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계속 지정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20일 IIPA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업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산 CD에 대한 불법 복제와 거래 등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지적소유권 관련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STR은 지적소유권 침해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규정한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지적소유권 침해국가들을 침해정도에 따라
분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 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미국내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IIPA의 경우 미 컴퓨터소프트업체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거의 망라된 미국 최대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USTR은 대개의 경우 IIPA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와 파라과이, 그리스를
올해 최우선감시대상국(HPL)으로 분류,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IPA는 현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 가운데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4개국은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인도는 지적소유권 보호조치가
개선됐다고 판단,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춰 분류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브라질, 불가리아, 홍콩, 쿠웨이트,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을
새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 지적소유권 보호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해 우선감시대상국가는 모두 10개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
미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은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계속 지정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20일 IIPA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업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산 CD에 대한 불법 복제와 거래 등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지적소유권 관련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STR은 지적소유권 침해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규정한 미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지적소유권 침해국가들을 침해정도에 따라
분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 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미국내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IIPA의 경우 미 컴퓨터소프트업체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거의 망라된 미국 최대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USTR은 대개의 경우 IIPA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와 파라과이, 그리스를
올해 최우선감시대상국(HPL)으로 분류,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IPA는 현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 가운데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4개국은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인도는 지적소유권 보호조치가
개선됐다고 판단,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춰 분류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브라질, 불가리아, 홍콩, 쿠웨이트,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을
새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 지적소유권 보호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해 우선감시대상국가는 모두 10개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